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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경력산정 80% 인정 범위 관련내용입니다.


부락종합사회복지관 김0현 사회복지사는 

재단법인 엠앤제이문화복지재단(서울시청 허가) 근무 하였습니다.


경력 인정을 검토하는 과정상(2023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 - 경력인정 내용 참고)

 

너. [민법]제32조에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상기의 관련 내용을 토대로 검토하는 과정상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질의사항.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의 장".. 범위가 궁금합니다. 서울시청은 지방자치단체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되기에..

2. 법인설립허가증 상 (4) 사업내용 : 그 밖의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문화예술 및 "지역사회복지 사업"..의 경우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인지?

3. 상기의 근거에 의거하여 중앙부처의 장이 허가하지 않았기에 "관리지침 상 (너) 민법... "의 문구를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여부

유사경력의 범위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이 필요하여 자문드립니다.

 

참고로, 법인 설립허가증을 송부드립니다.

  • 협회 2023.09.19 13:46

    1. 해당 조항에서 지칭하는 ‘중앙부처의 장’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3. 해당 조항에서는 ‘「민법」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출하신 법인설립허가증에는 ‘「민법」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을 허가’받은 것으로 명시되었으므로, 유사경력 너.에 해당하지 않는 재단법인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경력인정 범위에서 서술한 경력 이외에 근무경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바, 인건비 지급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0, 302, 30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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