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절을 앞두고 기부자가 일부 후원물품을 직원에게 전달하면 좋겠다는 기부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는 물품에 대한 후원물품 접수와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관련 내용 확인이 어려워 질의합니다.
예) 명절 선물세트 60개 중 저소득가정 지원 50개, 종사자 지원 10개로 전체 수량(60개)에 대한 기부금품 접수와 환산가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가능여부
후원물품의 법적 환산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후원처에 해당 기부금품의 적절한 실제 판매가액 책정을 요청하시거나, 내부 기준을 마련하시어 환산가액 책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