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1 입사
2022.11.01~2023.01.29 출산휴가->출산휴가 전 2022년 연차는 소진
2023.01.30~2024.01.29 육아휴직
2024.01.30 복직예정
2022년에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2024년에는 육아휴직도 근로일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럼 2023년도 연차는 발생을 하지만 휴가 및 휴직으로 사용을 못하고 청구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2023년도 연차는 소멸을 하는것으로 보나요 아니면 연차를 사용 못했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협회 질의게시판 2,802번 게시글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qna/289634?pag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