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파스)를 약국에서 후원받아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후원처에서 파스를 후원할 수 없다는 뉴스 보도를 보셨다고 하셔서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파악해보니, 일반의약품 판매/유통과 관련한 내용과 시설 내 상주하는 의사, 약사가 없는 경우
일반의약품을 후원받아 전달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거를 찾기 위해 약사법을 살펴봤습니다.
제44조(의약품 판매)와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에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 판매, 유통할 수 없다는 부분을 이야기 하신 듯 합니다.
제47조 1항 제 2호에서 공익목적을 위한 경우 등을 대통령령으로 사유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ㆍ판매 사유)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별표 1의2에 대한 내용 해석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약사 혹은 의사가 공익 목적으로 매출처리해서 복지관에 후원하시면 약사법에 위배되지 않고 후원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별도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