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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에서 건물 노후로 담장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관련해서 담장 공사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전 Q&A를 확인했는데 공사에 관한 기부금 처리 사례가 없어 질의남기며,

공사에 들어가는 재료비, 노무비(직접,간접), 경비 등을 전체 공사로 판단하여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3.09.13 13:49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금전이나 물품에 한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용역(노무비)의 경우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재산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자재 등의 판매되는 품목은 기부금품으로 환산가액을 책정하여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부금 정의
    - 소득세법(제34조):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
    - 법인세법(제24조):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2조):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현금)이나 물품

    협회 질의게시판 2,322번 게시글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qna/229160?page=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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