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및 [부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사무업무 처리지침] 등에 따라, 법령의 의한 협회비를 제외한 각종 협회비는 민간위탁금 편성 불가 항목이어서 보조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비와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비는 법령에 의한 협회비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A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및 [부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사무업무 처리지침] 등에 따라, 법령의 의한 협회비를 제외한 각종 협회비는 민간위탁금 편성 불가 항목이어서 보조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비와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비는 법령에 의한 협회비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8쪽
우리 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의해 설립허가 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설치·운영 관련 별도 법령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