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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가족수당으로 부모님 2명을 받고 있는데, 최근 결혼을 하고 분가를 하였음

 그러나, 혼인신고나 거주지 이전이 안되어 있음. 이럴경우 계속 부모님 가족수당을 지급해도 되는것인지?

 

2. 부모님과 거주지가 같고(주소지 같음) 실질적으로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있음. 이럴경우 부모님 가족수당을 지급해도 되는것인지?

   

  • 협회 2022.01.21 14:13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에 의해 가족수당의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에 의해 가족수당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해당 주소에 생계를 같이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관련 지침 내 예시에도 유사 사례에 대한 지급 불가로 안내되어 있는 바, 위 경우는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1년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360~361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360~361p Ⅲ. 가계보전수당1. 가족수당(영 제10조 및 별표 5)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중략~
    ○ 예시
    공무원이 부모님과 세대를 별도로 구성하여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가능 여부
    →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요건과 실제 생계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것을 요하므로, 사례의 경우 동일세대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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