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정의무교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이라는 사이트에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교육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비롯한 모든 법정의무교육이 다 있던데,
서울지역의 기관이 아니더라도 해당 사이트에서 사회복지사가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으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Q&A
안녕하십니까, 법정의무교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이라는 사이트에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교육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비롯한 모든 법정의무교육이 다 있던데,
서울지역의 기관이 아니더라도 해당 사이트에서 사회복지사가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으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은 강사가 관련법에서 정하는 강사일 경우에 한하여 교육이 인정되며, 의무교육별 온라인 강의 가능 여부는 사회복지관 운영질의 게시판 2,220번 게시글을 참고 랍니다.
(http://kaswc.or.kr/index.php?mid=qna&page=2&document_srl=21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