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직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여 22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4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연도(2022년)와 차년도(2023년) 연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2년도 연차 문의.
문의 1) 2022년 1월 1일에 연차 20개가 발생하여 온전히 20개 사용 가능한지, 아니면 단축 근무로 통상근로의 83.3%를 근무하게 되어 2022년도 연차 발생 일수를 재산정해야 하는지 문의 (휴가일 재산정 20일*0.833 = 16.6일)
문의 2) 2022년 9월부터 4시간 단축근무시, 4시간 휴가를 사용한다면 1일의 휴가일을 사용하게 되는지, 아니면 시간 기준으로 0.5일(4시간)의 휴가일을 사용하게 되는지 문의.
2. 2023년 1월 1일자 발생하는 연차 문의
문의 1) 통상근로의 80% 이상 근무이므로 2023년 연차 발생 일수는 21개가 발생되는지 문의.
문의 2) 만약 2022년도에 5개월 동안 4시간 단축근무를 사용한다면(통산근로의 79% / 80% 미만 근무시), 2023년도 연차 산정은 근무일수와 비례(21일*0.791 = 16.6일)하여 발생되는지 문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일시: 2022. 8. 10.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1. 2022년 1월 1일자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전년도 2021.01.01.~12.31 기간에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서 발생한 연차이고, 이와 같이 전년도 근속연수 및 출근율에 근거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01.01.~12.31까지 1년간 사용이 가능함
2. 1일 근로시간을 4시간 단축하여 1일 4시간만 근무하게 될 경우, 연차휴가는 4시간씩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함
3. 아래와 같이 정상 근무한 기간과 근로시간 단축한 기간을 각각 산출한 후, 시간을 합산하여 휴가일수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총 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출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음
1) 정상 근무기간 : 2022.01.01.~08.31까지 8개월
21일 * 8시간 * (40/40시간) * (8개월/12개월) = 112시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2022.09.01.~12.31까지 4개월
21일 * 8시간 * (20/40시간) * (4개월/12개월) = 28시간
1) + 2) = 140시간
2023.01.01.자에 140시간의 연차휴가 발생 예정이며, 총140시간 중에서 연차휴가를 실제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시간만큼 차감하면서 관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