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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단축에 관하여 여쭙니다

 

현재 육아휴직후 복지하여 육아기 근로단축을 적용하려고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

 

1. 기본급여는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나요?

- 주 40시간 근로시 400만원 급여 ->30시간 근로시 300만원으로 삭감하여 지급이 맞을까요?

- 고용보험공단에 신고시 삭감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신고하나요?

- 4대보험 재개신고시 보수월액은 삭감된 금액으로 신고해야하나요?

 

2. 급여산정시 수당도 비례하여 삭감하나요?

- 가족수당

- 대우수당

- 급량비

- 명절휴가비

 

3. 휴가일 산정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라고 하였는데,

- 단서조항으로 80% 이상 근무시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주40시간 근무에서 30시간으로 근무하게되면 80%가 안되는걸로 보입니다.

  그럼 연차가 발생안하는건데 맞나요? 

- 80%이상 근무가 어떤것을 기준으로하는지 궁금합니다

 

4. 퇴직금 적립은 삭감전 임금을 기준으로 동일 산식을 이용해서 적립하면 될까요?

 

질문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2.08.10 13:41
    1. 급여계산
    -기본급: 1일 2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 통상근로자의 시간에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산출하시면 됩니다.
    ex) 일 6시간 근무*5일 = 30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일 8시간 근무기준 기본급*30/40시간=단축근로자의 기본급
    -고용보험공단 신고: 고용지원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에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 청구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정상적으로 지급한 급여자료를 제출하게 되고,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정상적으로 지급된 급여자료를 기초로 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1) 매주 최초 5시간분(통상임금의 100% 지급 단, 상한액 200만원/하한액 50만원)
    2) 매추 최소 5시간 단축시간 외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통상임금의 80% 지급, 단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4대보험 신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는 일시적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 급여가 감액되므로, 고용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등에 보수월액 변경신고 등을 통하여 보험료를 경감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 국민연금은 종전 보수 기준보다 20%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한하고, 20% 이상 감소되더라도 근로자 본인 동의 필요
    * 보수가 20% 이상 감소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월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할 수 없음
    ※ 참고: 각 공단별 세부적인 처리방법은 url(https://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47)참고
    2. 각종 수당의 계산
    -가족수당 : 100%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근로시간이 줄어도 피부양자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님)
    -대우수당, 급량비, 명절휴가비 등은 각 지자체별 지급기준이 상이하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 바랍니다(ex: 서울시의 경우 명절 당일 직원의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일할계산 되기 전 기본급 기준으로 명절수당을 지급함)
    ※ 참고: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비례삭감에 관련하여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함(여성고용정책과-1776, 2018.4.27.)
    3.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따라 통상근로 시 발생하는 연차에 비례하여 산출하시면 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참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각각 신청하여 허용될 수 있는 별개의 제도라는 점, 육아기 단축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과 같이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단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법제처 22-0070, 2022. 5. 4.)
    4. 근로자의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개월)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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