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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기관이 긴급대피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직원들이 돌아가며 야간근무를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

 - 야간근무의 피로도를 감안, 근로자와 협의하여 4시간 기준 30분 외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되는지

 - 예를 들어 13시간 근무 시 위 기준 1.5시간 휴게 시간 부여하면 되지만, 2~3시간 부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야간근로에 대한 문의

 - 평일 오전 정상출근(9:00~18:00) 하지 않고, 야간 당직(19:00~익일 9:00)까지 근무 시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아래의 가, 나 중 맞는 산정 방법이 있는지, 혹은 아예 산정방법이 다른 것인지 알려주세요 - 편의를 위해 휴게 시간은 고려하지 않고 산정해보았습니다.)

 가. 19:00~익일 2:00까지는 소정 근로시간 8시간 적용,

     익일 2:00~6:00까지 8시간 적용(야간+연장 근로에 따른 2배 산정), 익일 6:00~9:00까지는 4.5시간 적용(연장근로에 따른 1.5배 산정)

 나. 19:00~22:00는 3시간 적용, 22:00~익일 3:00까지는 4.5시간 적용(야간 근로에 따른 1.5배 산정),

     익일 3:00~6:00까지는 6시간 적용(야간+연장근로에 따른 2배 산정), 익일 6:00~9:00까지는 4.5시간으로 적용(연장근로에 따른 1.5배 산정)

 

3. 기타문의

 - 월요일 정상근무(9:00~18:00) 후 퇴근, 이후 긴급대피소 운영으로 인해 화요일 새벽 1:00~오전 9:00 근무 후 퇴근, 수요일 정상출근 하게 된 경우에는 요일이 바뀐 상태로 출근하였으므로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 관건은 근무 시작 시간부터 8시간 중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대에 대해 1.5배를 적용 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협회 2022.08.16 08:55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2. 8. 10.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1.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6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이고, 최저기준 보다 상회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와의 개별합의에 따라서 가능하므로, 2~3시간 부여해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2. 야간근로에 대한 문의
    <총 14시간대> : “가, 나”에서는 휴게시간이 없으며, 이는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기준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한 예시가 아님. 따라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2시간(22:00~06:00 사이에 2시간 부여하는 것으로 예시함
    1. 소정근로 8시간 * 1배 = 8시간 -> 이 부분은 이미 기본급(209시간)안에 포함되어 있음
    2. 연장근로 14시간 – 8시간 – 휴게시간(2시간) = 4시간 연장근로 * 1.5배 = 6시간분
    3. 야간근로 8시간 – 2시간(휴게시간) = 6시간 * 0.5배 = 3시간분
    2번 + 3번 = 9시간분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는 있음)
    1. 소정근로 8시간 * 1배 = 8시간 -> 이 부분은 이미 기본급(209시간)안에 포함되어 있음
    2. 연장근로 14시간 – 8시간 – 휴게시간(0시간) = 6시간 연장근로 * 1.5배 = 9시간분
    3. 야간근로 8시간 – 0시간(휴게시간 없음) = 8시간 * 0.5배 = 4시간분
    2번 + 3번 = 13시간분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가. 19:00~익일 2:00까지는 소정 근로시간 8시간 적용, 익일 2:00~6:00까지 8시간 적용(야간+연장 근로에 따른 2배 산정), 익일 6:00~9:00까지는 4.5시간 적용(연장근로에 따른 1.5배 산정)
    나. 19:00~22:00는 3시간 적용, 22:00~익일 3:00까지는 4.5시간 적용(야간 근로에 따른 1.5배 산정),익일 3:00~6:00까지는 6시간 적용(야간+연장근로에 따른 2배 산정), 익일 6:00~9:00까지는 4.5시간으로 적용(연장근로에 따른 1.5배 산정)

    3. 기타문의
    월요일 18:00에 정상적으로 퇴근하였으나, 긴급대피소 운영으로 인하여 화요일 09:00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노사간 합의에 따라 화요일 01:00에 출근하였다면, 화요일에 01:00시에 새롭게 출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화요일 출근시간은 09:00이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월요일 18:00에 정상 퇴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정의 발생으로 인하여 화요일 근무시간이 기존 09:00~18:00에서 01:00~09:00로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월요일 근무와 화요일 근무는 서로 단절된 각각의 근무로 봐서 화요일 근무를 월요일 근무와 연결된 “연장근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화요일에 01:00~09:00 사이 근로시간 중 “01:00~06:00”사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 0.5배를 가산하여 추가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01:00~09:00 총 8시간 * 1배 = 8시간분 -> 월급여 209시간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01:00~06:00까지 5시간 * 0.5배 = 2.5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은 별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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