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직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여 22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4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연도(2022년)와 차년도(2023년) 연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2년도 연차 문의.
문의 1) 2022년 1월 1일에 연차 20개가 발생하여 온전히 20개 사용 가능한지, 아니면 단축 근무로 통상근로의 83.3%를 근무하게 되어 2022년도 연차 발생 일수를 재산정해야 하는지 문의 (휴가일 재산정 20일*0.833 = 16.6일)
문의 2) 2022년 9월부터 4시간 단축근무시, 4시간 휴가를 사용한다면 1일의 휴가일을 사용하게 되는지, 아니면 시간 기준으로 0.5일(4시간)의 휴가일을 사용하게 되는지 문의.
2. 2023년 1월 1일자 발생하는 연차 문의
문의 1) 통상근로의 80% 이상 근무이므로 2023년 연차 발생 일수는 21개가 발생되는지 문의.
문의 2) 만약 2022년도에 5개월 동안 4시간 단축근무를 사용한다면(통산근로의 79% / 80% 미만 근무시), 2023년도 연차 산정은 근무일수와 비례(21일*0.791 = 16.6일)하여 발생되는지 문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