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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달 용역과 관련하여 기부금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여 질의드립니다.

 

Q&A에 답변해주신 내용들 중 의료행위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불가하다는 답변은 보았습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봤을 때 

금전이나 현물,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에 대한 명확한 용어가 명시되어 있으나

용역 및 기술에 대해 불가하다는 명시가 없어 질의드립니다. 

 

배달대행업체의 경우, 배달 1건에 대해 주유, 인건비 등 용역과 금전이 모두 포함된 비용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토대로 기부금 처리를 하고자 하니, 배달도 '용역'에 포함되어

1건에 대한 비용 기준에 따라 기부금 처리가 가능한지,

따로 배달을 하면서 생겨난 지출에 대해서만 기부금 처리가 가능한지,

혹여 배달대행업체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건수에 대한 비용만큼을 복지관으로 기부해야

기부금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2.08.02 13:10
    우리 협회에서는 소득세법 관련 부서인 기획재정부 질의를 통해 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불가함을 안내드린 적 있습니다.(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17&document_srl=233881)
    배달행위 역시 용역에 해당하는 바,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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