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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148 댓글 2
언어치료사로 3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한 강사가 타지역에서의 강사가 어찌 근무했는지는 모르지만 퇴직금 지급사례가 있다고 복지관을 상대로 퇴직금을 요구합니다.

당시 복지관에서 치료사에게 근로계약이 아닌 강사계약서를 작성했고(퇴직금 항목 업슴), 출퇴근 시간, 출근일도 자유, 치료사가 배정한 시간에 맞춰 장애아동 타임을 정해서 운영하였습니다(주3회-15시간 이상)

또 기관내 강사료 지침에 따라 강사가 장애아동 치료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했고, 그 강사료에 대한 3.3%세금만 부과하였습니다. (월 별 강사료가 다르게 지급됨)

애초 정식근로자가 아닌 시간 강사직으로 채용했는데 퇴직금지급을 요구합니다.

노동부에서는 감독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 했다고 합니다.

타 종합복지관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있는지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요?
  • 2013.08.26 15:53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란..일정한 시간에 출퇴근 ~~~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타 복지관에서 이런 사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협회 2013.08.26 15:5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1주간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조항이므로 귀관의 언어치료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별도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10가지 이상입니다. 따라서 타지역에서 근무한 강사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동일하게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치료사의 근무조건 등의 여러 정황에 따라 근로자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귀관의 언어치료사의 근로자 여부 판단해 볼 때, 근로자가 아닐 확률이 크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 몇가지 확인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치료사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계획된 치료시간 또는 날짜에 치료를 진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 복지관 승인을 통해 치료 시간 또는 날짜를 변경하여 보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가능성이 큼
    2. 기본급 설정 여부
    : 기본급을 임금의 기본으로 할 경우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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