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치료사로 3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한 강사가 타지역에서의 강사가 어찌 근무했는지는 모르지만 퇴직금 지급사례가 있다고 복지관을 상대로 퇴직금을 요구합니다.
당시 복지관에서 치료사에게 근로계약이 아닌 강사계약서를 작성했고(퇴직금 항목 업슴), 출퇴근 시간, 출근일도 자유, 치료사가 배정한 시간에 맞춰 장애아동 타임을 정해서 운영하였습니다(주3회-15시간 이상)
또 기관내 강사료 지침에 따라 강사가 장애아동 치료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했고, 그 강사료에 대한 3.3%세금만 부과하였습니다. (월 별 강사료가 다르게 지급됨)
애초 정식근로자가 아닌 시간 강사직으로 채용했는데 퇴직금지급을 요구합니다.
노동부에서는 감독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 했다고 합니다.
타 종합복지관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있는지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요?
타 복지관에서 이런 사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