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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883 댓글 1

안녕하세요?

 

종합사회복지관(운영기관)의 부설기관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청소년기본법 기반) P.M.(직책)을 복지관 선임사회복지사로 인사발령을 내려는 데, 방과후아카데미의 경력이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직으로 인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협회 2013.08.26 11:5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한 시설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 : 2013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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