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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구에 위치한 구세군복지재단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 재직중인

지역사회조직팀 김정연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행자 보험 가입관련하여 문의드릴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요즘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면서 여행자 보험 가입이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다보니 기관에서 진행되는 나들이, 캠프 등의 여행자 보험 가입이 매우 어렵습니다. 절차대로 할 수는 있지만 보험업체에서 가입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40명의 인원이 여행자 보험 가입을 들기 위해서는 40명의 인원이 개인정보를 동의하는 동의서를 팩스로 보험업체에 발송해야 합니다. 그 후 계약이 되면 계약 동의서 또한 40명의 서명을 받아 다시 팩스로 보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보험업체에서 보험료에 비해 수고하는 것이 많기에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몇백명씩 캠프를 진행할 때는 어떻게 하냐고 보험업체에 질의하였더니 학교는 단체로 가입되어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는 개개인이 1년으로 계약했을 경우 여행자 보험 강비을 손쉽게 들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지관 예산 실정상 이용자 전원 1년 계약은 어렵고, 캠프나 나들이는 일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1년 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보험업체에서도 저에게 답변을 하면서 매우 난감한 상황이며, 특히 사회복지 시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관협회 차원에서 연계된 여행자 보험 가입 업체가 있는지요? 아니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다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시설의 정관을 변경하는 방향도 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므로 먼저 관협회에 질의를 드립니다.

 

긴글 두서없이 적어 읽기 어려우셨을 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복지관 2013.08.14 10:39
    1회성 캠프를 실시하는 복지관도 단체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동변상련 2013.08.14 10:39
    어느 보험회사기에 가능할까요? 저희 복지관도 가입하기가 매번 어렵던데요. 이글을 읽고 보험회사에 다시 알아보았는데.. 단체로는 절대로 안된다고 하네요. 학교들은 어떻게 단체로 가능하냐고 했더니 15세 이하는 부모 동의 받는다고 .. 보험법이 바뀌어서 그런다네요. 예전에 협회에선가 어느 보험회사 상품을 소개 시켜 주었던것 같은데?? 1년으로 단체보험드는 것으로요.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보험회사에서 직접 보내거였나??) 보험회사에서들은 금액이 얼마되지 않고 번거러우니까 잘안들어 주려고도 하거든요. 질의에다 썼으면 답변이 빠르시던데. 건의에 적어 놓으셔서 저도 이곳에 덧붙여 댓글 올립니다. 답변 가능할까요?
  • 협회 2013.08.14 10:39
    여행자보험 가입이 어려운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특성상 주로 나들이의 대상이 되는 노인, 장애인, 아동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고율이 높다보니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개발, 판매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판매원의 입장에서는 개인상해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에 비해 처리해야 할 사무(개인별 정보수집, 입력 등)는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까닭에 본인에게 지급되어지는 수당이 매우 적기 때문에 아예 취급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2011년 도에 모 보험중개사와 연계하여 사회복지관 전용 여행자보험을 개발하고 사회복지관에 홍보하여 가입한 적이 있었습니다(협회 명의로 대표 계약을 하고 피보험자는 사회복지관 형태). 대략 소개하면, 가입기간은 1년 이고, 사회복지관별로 연간 야외행사 참여 인원을 예상하여 산출된 연간보험료를 선납하고, 여행시에 나들이 계획서를 보험사로 송부하고, 1년 후에 실제 참석인원이 당초 예상인원보다 적을 경우 정산하여 환급을 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2012년 1년 만기 도래 후 우리 협회에서 더 이상 상품을 재계약 하지 않고 종료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협회 명의로 계약을 지속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사회복지관의 가입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회원 수 대비 가입복지관 수가 너무 저조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보험상품 유지를 위한 실적이 당초 기대치에 훨씬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질 명분이 없었고 부득이하게 계약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협회도 캠프 등 행사시 위 선생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불편함을 감수하고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당분간은 여행자보험을 개발할 계획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병상련 2013.08.14 10:39
    답변 감사합니다. 며칠전 한 보험회사 지점에서 영업배상보험과 함께 여행자보험 상품을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지점에서만 만든 것이라네요. 영업배상보험을 들면서 10% 정도 금액을 더내면 여행자보험을 들어주는데.... 자동차 사고는 대상이 안된다네요... 여러가지로 애써주시는 협회분들께 감사^^ 시원한 바람을 선물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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