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1) 승진으로 인한 1호봉 감한 호봉 관련 인정여부
본 기관에서는 몇년전에 규정으로 승진할 경우 1호봉을 감한다. 는 규정이 있어서 승진시
1호봉이 감해졌습니다. 그후에 그 규정은 삭제 되었습니다. 규정이 바꿔도 감한 그대로 호봉 산정됨.
(인건비 기준 자체 기준 사용)
내년도에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할려고 합니다. 그럴 우 타기관의 경우 감한 호봉을 인정해서 호봉 책정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201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리안내에도 승급 시 호봉 가감없이 책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
내년에 감한 호봉을 인정해 줘야 하는게 맞는지요 ?
질문 2) 계약직 직원의 경력 인정 여부
올해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원이 공채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본 기관 운영규정에는 계약직에 대해 경력인정이 않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운영규정을 전면 개정할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지난 1년에 대한 경력을 인정해줘야 하는게 맞는지요 ?
2. 사회복지관 근무경력은 정규직 여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유무 등과 관계없이 100% 인정되므로, 계약직 경력 또한 100%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