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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0 20:04

경력인정에 대해서

조회 수 781 댓글 1
일반 회사에서 7년 정도 총무과에서  근무하고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에서 회계업무를 3년6개월 본뒤 법인에서 복지관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 복지관 회계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호봉은 어떻게 되는지요 경력은 어디까지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급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협회 2013.10.30 20:04
    일반 회사 경력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p72~74)에 경력 인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별도로 없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경력은 2.유사경력-가.사회복지사로서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사회복지법인)에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만 80% 인정되므로 회계업무 경력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처리안내에 명시되지 않은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담당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하는 바,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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