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8월 후원금관리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법인전입금(후원금)항목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가지는 고민은 이 항목도 후원금수입 및 사용내역보고의 대상인가입니다. 지자체마다 보고대상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여 아마도 담당자들이 고민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지자체마다 보고기준이 다른 것도 우스운 일이죠!)
현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는 재원이 후원금인 것만을 끌어와서 보고하기 때문에 법인전입금(후원금)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법인전입금(후원금) 후원금수입 및 사용내역보고의 대상인가요?
복지부의 최종적인 답변은 법인전입금(후원금)은 후원금이므로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집행, 처리, 보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2013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p.6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