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사회복지관 지침 중 '운영위원회' 관련 질의
1. 운영위원 구성 중 '시설 거주자(이용자) 대표'에서 자원봉사자, 후원자도 이용자의 범위에 포함이 될 수 있나요?
2. 운영위원 구성 중 '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에서 공익단체의 정확한 개념 및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3. 운영위원 구성 중 지침에 명시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나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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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게시판 1085번 게시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운영위원의 자격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p.59~60)에서 규정된 대상에 한하지만, 마지막 항에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도 운영위원이 될 수 있으므로 각 호에서 지정한 자격외의 자도 마지막항의 요건이 된다면 구성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운영위원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므로 사전에 해당 구청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