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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3 14:24

기부금 영수증 발행

조회 수 967 댓글 1
기부금 영수증 발행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정에서 지정으로 후원금 영수증 발행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공문에 7월 1일 이후 기부금 지급분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내년 1월에 기부금 영수증을 일괄 발행할때, 상반기는 법정코드로 하반기는 지정코드로 2장으로 발행해야하는 건가요?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 협회 2011.06.13 14:24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는 지정코드로 발급해야합니다.
    따라서 2011년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 일괄 발급시 2장의 영수증이 발급되는것이 맞습니다.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양식 및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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