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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08.05 17:20

경력인정 관련질의

조회 수 915 댓글 1
안녕하세요! 성민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본 복지관은 경력인정관련하여

[201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요령 안내]에 의거해 경력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 책 p.81~82에 내용으로 확인불가능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로서,
1. 서울시아동복지협회
  ->100%인정되는 '관협회' 아니고, 80%인정되는 ' 협의회,사협회'도 아닌 협회로 지자체(관악구청)는
      잘 모르니 보건복지부에 질의하라고만 합니다. 해당협회 당사자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2. 동작구치매지원센터
  ->근로자 당사자는 서울시 조례로 재정된 노인복지시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 책p.81 유사경력 80%
     인정부분의 '가-(1)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요

에서 근무한 경력은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1.08.05 17:20
    1. 해당 협회의 근무경력은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에 해당하는 바, 시설담당과 및 지자체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체 예산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아동복지협회의 근무경력 인정여부는 관할 구청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서울시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담당자 확인 결과, 치매지원센터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100%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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