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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관 직원의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 권한은 협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바, 복지관 내부의 업무분장 절차를 거쳐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내용 중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서무경리 직원이 사회복지관외 2개 시설에서도 경상보조금으로 급여를 받는지 여부, 2개 시설이 사회복지관의 업무와 관련성(ex.주간보호센터)이 있는지 여부, 2개 시설의 사업 종류와 규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