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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06.13 14:24

기부금 영수증 발행

조회 수 967 댓글 1
기부금 영수증 발행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정에서 지정으로 후원금 영수증 발행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공문에 7월 1일 이후 기부금 지급분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내년 1월에 기부금 영수증을 일괄 발행할때, 상반기는 법정코드로 하반기는 지정코드로 2장으로 발행해야하는 건가요?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 협회 2011.06.13 14:24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는 지정코드로 발급해야합니다.
    따라서 2011년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 일괄 발급시 2장의 영수증이 발급되는것이 맞습니다.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양식 및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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