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6313 댓글 1
계약직 직원에 대한 병가처리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직으로 장기간 (2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이 팔이 다쳐서

60일정도 병가처리를 해야 되는상황입니다.

계약직으로 월 급여 100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질문사항은

1. 병가처리가 되었을 경우 무급으로 하여도 되는지?

2. 병가처리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병가직원이 지급해도 되는지?


위 질문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하였을 때 무급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 저희 기관에서 두가지 중 어느것을 선택하여 진행하여도 이상이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되서 빠른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협회 2011.06.29 11:05
    귀하가 질문하신 병가처리는 계약직, 정규직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상의 원인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의 경우 :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등을 말하며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산재처리하거나,
    공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유의 질병 및 부상치료 등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 : 귀 관의 근로계약에 의한
    내규에 의해 처리합니다 . 단, 근로계약 내용 중 정규직과 계약직이 동일하게 적용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즉, 직원의 병가 사유를 파악하시어 위의 형태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되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T.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1025 복지관 종사자의 다른 시설 겸직 [1] 겸직 2011.09.28 1290
1024 복지관을 지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는건지요. [1] 복지관짓자 2011.09.22 565
1023 사회복지관 관장이 사회적기업(주식회사)의 이사를 할 수 있는지요? [1] 이은선 2011.09.15 884
1022 복지관 시설 임대와 관련하여 [1] 설재민 2011.09.08 563
1021 효도휴가비 관련 문의 [1] 김영희 2011.09.05 1304
1020 인건비 관련 문의(서무경리 재직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1] 김성자 2011.08.31 681
1019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 [1] 급질문 2011.08.24 1121
1018 허니문 여행 문의요 [1] 김희란 2011.08.23 668
1017 경력인정 관련질의 [1] 곽효정 2011.08.05 915
1016 사회복지관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알려주세요 [1] 이상휘 2011.08.04 529
1015 무급휴직시 경력 인정 및 퇴직금 관련 [1] 송중기 2011.08.02 3236
1014 기부금 영수증 처리 도와 주세요 [1] 조미경 2011.07.26 810
1013 정부의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1] 김응섭 2011.07.21 1121
1012 정근수당문의드립니다. [1] 김샛별 2011.07.19 925
1011 군자역 근처 사회복지실습 가능한곳을 찾습니다. [1] 학생 2011.07.15 744
1010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기능의 강화에 대해 [1] 홍수연 2011.07.04 2409
» 계약직 직원의 병가처리 방법 [1] 설재민 2011.06.29 6313
1008 사회복지관 내에 어린이집이 있는 복지관을 찾습니다. 김은주 2011.06.16 588
1007 기부금 영수증 발행 [1] 후원담당자 2011.06.13 967
1006 영구임대주택단지내 사회복지관 개수 [1] 이은주 2011.06.04 81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