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00년 5월 8일부터 현재까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종사자로서 60세가 넘어 자부담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경과 조치에 보면 2001년12월31이전 종사저에 한하여 10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어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1949년 9월 15일생입니다.
따라서 문의사항은
인건비를 정부 보조급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인가요?
이번7월 보수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저는 2000년 5월 8일부터 현재까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종사자로서 60세가 넘어 자부담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경과 조치에 보면 2001년12월31이전 종사저에 한하여 10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어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1949년 9월 15일생입니다.
따라서 문의사항은
인건비를 정부 보조급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인가요?
이번7월 보수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동 안내서에 따른 정년은 정확하게는 “정부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시설장이 아닌 종사자의 경우 만 60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만 60세까지만 정부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고 만 60세 이후에는 자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10년 유예”에 관한 해석인데, 이것은 2002년 동 지침을 시행하면서 예고기간 없이 즉각 적용하게 되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즉시 퇴직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사한 사람에 한하여 (자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 정년을 10년 유예한 것이지, 유예기간인 10년동안 정부보조금으로 급여를 계속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님을 절대적으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 정년퇴직일에 도달하였으므로 2009년 12월 급여까지는 정부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나 2010년 1월부터는 자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