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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121 댓글 1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00년 5월 8일부터 현재까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종사자로서 60세가 넘어 자부담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경과 조치에 보면 2001년12월31이전 종사저에 한하여 10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어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1949년 9월 15일생입니다.

따라서 문의사항은
인건비를 정부 보조급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인가요?

이번7월 보수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협회 2011.07.21 16:46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의거 시행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동 안내서에 따른 정년은 정확하게는 “정부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시설장이 아닌 종사자의 경우 만 60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만 60세까지만 정부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고 만 60세 이후에는 자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10년 유예”에 관한 해석인데, 이것은 2002년 동 지침을 시행하면서 예고기간 없이 즉각 적용하게 되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즉시 퇴직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사한 사람에 한하여 (자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 정년을 10년 유예한 것이지, 유예기간인 10년동안 정부보조금으로 급여를 계속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님을 절대적으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 정년퇴직일에 도달하였으므로 2009년 12월 급여까지는 정부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나 2010년 1월부터는 자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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