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무경리로 재직중 사회복지과로 편입하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서무경리 급여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사회복지사 급여로 받아야 하나요?
업무는 계속 서무경리로 일하고 있다면 서무경리 급여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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