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 

 

※ 법정 의무교육은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정에 따라 변동되므로 연도별 변경사항이 아닙니다. 

 

■ 법정 의무교육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대상: 전직원
- 근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방법: 연 1회이상 교육실시(10인 미만 또는 한쪽 성만 근무하는 경우 교육자료 비치를 통해 회람을 하여도 인정, 사이버 교육도 가능하지만 단순 교육자료 배포ㆍ게시, 전자우편 송부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 관련 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3)

 

2. 개인정보보호교육
- 대상: 개인정보 취급자 및 접근할 수 있는 직원
- 근거:「개인정보보호법」제28조
- 방법: 연 1회 1시간 이상(단, 개인정보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곳은 연 2회이상)
- 관련 부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43)

 

3.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대상: 전 직원
- 근거:「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3항
- 방법: 연 1회 1시간 이상(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 관련 부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5)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 대상: 전직원
- 근거:「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 방법: 연1회 이상(집합교육 및 인터넷 강의 등)
- 관련 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2)

 

5.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대상: 전 직원
- 근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방법: 연 1회 1시간 이상(집합교육 및 인터넷 강의 등, 단 원격교육의 경우 전문강사가 직접 영상에 출연하거나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해야 함)
- 관련 부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44-202-7482)
- 기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 이상인 기관일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강사 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함

 

6.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근거:「노인복지법」제39조의6 2항의5
- 방법: 연1회 1시간 이상(집합교육, 원격교육 등)
- 관련 부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9)
- 기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교육 이수증 등이 확인되면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갈음

 

7. 퇴직연금교육
- 대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관
- 근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2조제2항
- 방법: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 교육자료 발송 또는 직원 대면교육, 온라인 교육, 기관 내 상시 게시 등
- 관련 부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6/7557)

 

8.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 대상: 전직원
- 근거:「긴급복지지원법」제7조, 「긴급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2조3
- 방법: 연 1회(시간) 이상(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등)
- 관련 부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47)

 

9. 어린이안전교육

- 대상: 어린이안전관리담당자(기관 내 지정)

- 근거: 「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6조, 「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 방법: 연 4시간 이상(소아심폐소생술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2시간 이상을 포함해야 하며 실습을 제외한 교육은 온라인 강의도 가능)

-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담당자도 교육 이수 필요

- 관련부서: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11)

 

 

■ 기타 교육

 

1. 종사자 인권교육
- 대상: 이용자 및 종사자
- 근거:「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 방법: 연 1회(4시간) 이상
- 기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나 사회복지관 평가에 반영되므로 교육권고

 

2.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안전교육
- 대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보호자(동승자)

  ※사회복지관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에만 해당
- 근거:「도로교통법」제53조의3
- 방법: 신규교육은 운영, 운전, 동승 전에 이수, 정기교육은 2년마다 재이수(집합교육 및 시청각 교육 등으로 연3시간 이상 이수)

- 관련 부서: 경찰청 교통안전계(02-3150-2252)

 

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대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근거:「사회복지사업법」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방법: 연 8시간 이상
- 관련 부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02-786-0846)

 

 

■ 기타
※ 일반적인 사회복지관 법정의무 및 기타 교육은 위와 같으며,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기타 직종에 따른 교육은 해당 직종별로 다를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사회복지관은 제외 기관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의3항의 교육은 제외되지 않음)
※「근로기준법」제93조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취업규칙 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명시(고용노동부 052-702-516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1025 복지관 종사자의 다른 시설 겸직 [1] 겸직 2011.09.28 1290
1024 복지관을 지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는건지요. [1] 복지관짓자 2011.09.22 565
1023 사회복지관 관장이 사회적기업(주식회사)의 이사를 할 수 있는지요? [1] 이은선 2011.09.15 884
1022 복지관 시설 임대와 관련하여 [1] 설재민 2011.09.08 563
1021 효도휴가비 관련 문의 [1] 김영희 2011.09.05 1304
1020 인건비 관련 문의(서무경리 재직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1] 김성자 2011.08.31 681
1019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 [1] 급질문 2011.08.24 1121
1018 허니문 여행 문의요 [1] 김희란 2011.08.23 668
1017 경력인정 관련질의 [1] 곽효정 2011.08.05 915
1016 사회복지관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알려주세요 [1] 이상휘 2011.08.04 529
1015 무급휴직시 경력 인정 및 퇴직금 관련 [1] 송중기 2011.08.02 3236
1014 기부금 영수증 처리 도와 주세요 [1] 조미경 2011.07.26 810
1013 정부의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1] 김응섭 2011.07.21 1121
1012 정근수당문의드립니다. [1] 김샛별 2011.07.19 925
1011 군자역 근처 사회복지실습 가능한곳을 찾습니다. [1] 학생 2011.07.15 744
1010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기능의 강화에 대해 [1] 홍수연 2011.07.04 2409
1009 계약직 직원의 병가처리 방법 [1] 설재민 2011.06.29 6313
1008 사회복지관 내에 어린이집이 있는 복지관을 찾습니다. 김은주 2011.06.16 588
1007 기부금 영수증 발행 [1] 후원담당자 2011.06.13 967
1006 영구임대주택단지내 사회복지관 개수 [1] 이은주 2011.06.04 81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