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인 후원처 측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후원할 시,
물품에 대한 증빙서류가 거래명세표 외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지 질의드립니다.
업체 측에서 관리하는 물품이 아닌, 전혀 다른 업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도 장부가액확인서 등이 필요할까요?
Q&A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인 후원처 측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후원할 시,
물품에 대한 증빙서류가 거래명세표 외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지 질의드립니다.
업체 측에서 관리하는 물품이 아닌, 전혀 다른 업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도 장부가액확인서 등이 필요할까요?
또한, 후원물품에 대한 법적 환산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바, 일반적으로 후원처에 해당 기부금품의 적절한 실제 판매가액 책정을 요청하시거나, 내부 기준을 마련하시어 환산가액 책정 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후원 업체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후원 처리의 경우 거래명세표, 장부가액확인서 등 후원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