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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에 위치한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이지완입니다.

 

아래 특례조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이 현재 근무하시는 근로자가 만60세 정년에 도래하여 공개모집을 진행하였는데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현재 근무자에 대해 60세 초과로 채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추가로.. 정년을 맞이하여 공석이 된 자리에 예를 들어 조리사의 자리에 없어서 공개모집을 5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하였는데 지원자가 없고 지원자가 60세가 넘는분이 계셔서 이분을 채용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보아도 될까요?

 

질문 - 초과 종사자 채용에 대해 현재 근무자만 계속해서 채용할 수 있는건지.. 공개채용 조건을 진행하고 60세 초과되신 신규 지원자를 채용해도 되는지요?

 

조리사채용특례 조항.jpg

  • 협회 2023.11.27 11:08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특례에 따르면 2회 이상의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응시자가 없는 경우 주무관정에 결과를 제출하고 해당하는 현재 근무자에 한하여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사항으로 신규 채용하는 종사자의 경우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단, 지급상한기준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정여건 등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으므로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2023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9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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