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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한 종사자(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함)가 시간외를 입력한다고 하면, 휴게시간 부여 관련하여 알고 싶어서요.

 

1. 토요일에 9시~14시까지 총5시간 근무를 했고, 점심은 먹지 않는다고 해도 4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을 줘야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4시간 30분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만 지급하면 되나요?

 

2. 또한 토요일에 만약 9시~18시까지 총9시간을 근무했다고 하면 8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1시간을 줘야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8시간만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3. 시간외 근무명령서를 적을 때는 휴게시간 포함하여

1번의 경우 9시~14시를 적고 시간외 수당은 4시간 30분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아예 명령서에 4시간 30분인 9시~13시 30분으로 기재해야 하는지요?

 

4. 복지관이다보니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외부로 문화체험을 다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외는 모두 다 채워서 수당으로 줄 수 없고 대체휴무를 주려고 합니다.

문화체험을 9시~19시까지, 10시간을 진행했다고 하면 이 경우에도 1시간 휴게시간 뺀 9시간만 대체휴무를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문화체험이기 때문에 10시간을 모두 줘야하나요?

4-1. 또한 8시간은 1.5배 / 8시간 이상은 2배 적용하면 되죠?

4-2. 휴게시간 없이 10시간을 준다고 하면 8시간*1.5배=12시간 + 나머지 2시간*2배=4시간 / 총16시간 대체휴무 인지?

     휴게시간 뺀 9시간을 준다고 하면 8시간*1.5배=12시간 + 나머지 1시간*2배=2시간 / 14시간 대체휴무를 주면 되는지요.

 

질문이 많은데 꼭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 협회 2023.11.29 14:44 Files첨부 (1)

    [자문노무사 질의]

    질의일시: 20231128

    질의방법: 서면질의

    답변내용

    우리복지관은 일요일, 공휴일이 주휴일로 정해진 곳입니다. 일요일에 근무를 하면 그 주 근로일을 대체휴일로 사용하는 휴일대체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종사자 122명만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관은 근로자 대표가 있습니다.(노조는 없음)

     

    - 주휴일은“1주일에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요일이 가장 일반적인 주휴일이며, 공휴일은 주휴일이 아니라 유급휴일인 관공서 공휴일임.

     

    1. 휴일대체제도를 사용하려면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2명만 근로자대표랑 합의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어디에는 전 직원 합의서가 근로자대표랑 있던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기관 운영규정에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유급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있는데도 전 직원 합의가 있어야 하나요?

     

    (1) 주휴일에 대한 휴일대체 : 근로기준법-5424. 2004.10.11.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면 되며 반드시 특정일에 부여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필요시 노사당사자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정해진 휴일에 근로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에 휴무하도록 하는 것을 휴일대체라고 합니다. 이때, 단체협약 등에서 이러한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24시간 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다고 봄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590 판결,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15, 2006. 7. 21)

     

    (2)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 : 근로기준법 제55(휴일) 2

    55(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휴일대체 요건>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

    -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152시간 한도는 준수해야 하므로, 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52시간 범위내에서 근로가 가능함

     

    2. 휴일대체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해야하는 서류 순서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ex) 전 직원의 휴일대체제도 운영 합의서 필요 vs 휴일대체제도 사용할때마다 개별 합의서 필요 -> 근로자대표 선출 동의서 필요??

    (1) 주휴일에 대한 휴일대체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휴일대체 규정을 두거나 또는 개별 근로자와의 동의를 통하여 주휴일 대체 가능함 -> 대체할 휴일은 최소 24시간 이전에 개별 근로자에게 통지(고지)

    (2)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서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을 얻은 근로자대표 선정 -> 선정된 근로자 대표자와 휴일체합의서 작성 -> 대체할 휴일은 최소 24시간 이전에 개별 근로자에게 통지(고지)

     

     

     

    3. 휴일대체제도 합의서 양식이 따로 없던데, 혹시 사용하는 합의서가 있다면 공유 가능한지요. 안된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 첨부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 제시한 공식적인 표준 휴일대체합의서는 없는바, 노사간의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휴일대체합의서를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 포털사이트등에 휴일대체합의서서식을 검색한 후에 관련 서식 내용 중에 귀 기관의 사정과 유사한 자료를 해당 기관의 사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표준 서식은 없음).

    231207법동.png

     

    4. 휴일대체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일요일 근무 시 대체휴무(평일에 쉬는 것) 1.5배 보상을 한다고 하면요.

    10~19시 총9시간 근무하면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계시간을 줘야하는데,

    8시간 근무한걸로 1.5배인 총12시간을 대체휴무를 주면 되나요?

    그리고 출근부나 시간외 대장에는 휴계시간 포함한 시간을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10~12/ 13~19시 이렇게 쪼개서 8시간 근무한걸로 적어야하나요?

     

    57조근로기준법 제57조(선택적 보상휴가제)에 따라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갈음하여 이를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라 함(근로기준법상 대체휴무라는 법률용어는 없으며, 사회복지현장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용어임).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후에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8시간 * 1.5= 12시간분의 보상휴가 시간 산출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 8시간인 경우에는 6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고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후에 실근로시간을 기재하면 되는바, 설명내용 예시와 같이 기재하여도 무방하며, 10~19(12:00~13:00 1시간 휴게시간 부여) 등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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