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관련 질문 드립니다.
예)첫째아이 2023.11.~2023.12. (2개월)
둘째아이 2024.1.1.~2024.12.31.(12개월)
위에처럼 첫째아이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둘째아이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할 예정입니다.
만약 육아휴직 대체직원을 채용할때
1) 14개월 근무가능한 직원을 채용가능한지
2) 2개월 근무자를 구하고, 다시 신규로 공개채용으로 12개월을 채용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Q&A
육아휴직관련 질문 드립니다.
예)첫째아이 2023.11.~2023.12. (2개월)
둘째아이 2024.1.1.~2024.12.31.(12개월)
위에처럼 첫째아이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둘째아이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할 예정입니다.
만약 육아휴직 대체직원을 채용할때
1) 14개월 근무가능한 직원을 채용가능한지
2) 2개월 근무자를 구하고, 다시 신규로 공개채용으로 12개월을 채용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첫째자녀와 둘째자녀의 출산 및 육아휴직의 사유는 각각 다른 원인으로 봐야하는 바, 2개월 근무자를 공개채용하고, 다시 신규로 12개월 근무자를 공개채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협회 질의게시판 2,320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qna/229029?page=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