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함장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복지관 홈페이지 제작 중인데,
교육문화프로그램 모집 기능 관련하여 신청 시 수강료를 무통장 입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카드 결제도 가능하도록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복지관 내방 주민께는 카드리더기 결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작업 위한 카드결제 관련 PG사 계약 중,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요청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수성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문의를 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유하고 있으면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면 된다."라고 유선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등록면허세도 납부를 해야하는 과정이 있기도 하고
혹시나 통신판매업의 '판매'라고 함은 수익사업으로 되는건지 등 관련하여
통신판매업 신고가 복지관 운영함에 있어서 불이익이나 문제되는 다른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문회계사 질의]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일시: 2023년 12월 18일
◦ 답변내용
등록면허세는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등록면허세의 납부 자체는 수익사업 여부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수강료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여부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여부의 2가지 관점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수강료를 받는 행위는 “사업자(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단,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로 규정(부가가치세법 세행령 제4조 제1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프로그램이 면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또는 실비 공급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4호 가목).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프로그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의주신 통신판매업 신고는 첫 번째로 안내드린 부가가치세법상 일시적 또는 실비 공급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모두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무상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