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업무지침에 의하면 직원채용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의 사정상 11월 18일~11월 26일(9일) 동안 1명의 인력을 채용하려 합니다.
이경우에도 지침에 의한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쳐서 직원을 채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1명을 공개채용 과정없이 채용하여도 되나요?
Q&A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침에 의하면 직원채용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의 사정상 11월 18일~11월 26일(9일) 동안 1명의 인력을 채용하려 합니다.
이경우에도 지침에 의한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쳐서 직원을 채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1명을 공개채용 과정없이 채용하여도 되나요?
①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일 것
②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③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④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근무기간은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모집으로 채용해야합니다.
※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104~106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