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업체(병원, 슈퍼마켙, 심리상담센터)에서 업체 홍보품으로 달력을 제작, 구입하고 복지관에 후원합니다.
업체에서 홍보품을 제작할 때 결제한 영수증,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은 있습니다.
위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Q&A
지역사회 업체(병원, 슈퍼마켙, 심리상담센터)에서 업체 홍보품으로 달력을 제작, 구입하고 복지관에 후원합니다.
업체에서 홍보품을 제작할 때 결제한 영수증,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은 있습니다.
위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자문회계사 질의]
◦ 질의일시: 2023년 11월 21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기부금품법 제2조 1호에서는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홍보목적으로 홍보물을 복지관에 주는 것은 홍보효과라는 반대급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업체에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복지관에 주는 것은 홍보목적으로 홍보물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복지관이 수령한 업체 홍보물에 대해서는 기부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