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시설에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가족수당+시간외수당+명절수당 합산된 인건비가
통상임금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출산+육아휴직를 다녀온 직원이 2023.09.20일자로 복귀를 하였는데 이때 퇴직적립금 적립금 문의드립니다
1) 9/21~9/30일자 일할계산된 급여에 대해 퇴직적립금을 지급해야되나요?
2) 아니면 출산+육아휴직 퇴직적립금 지급하는 식으로 해서 통상임금/12를 해야되는건가요?
월 중간에 복귀한 직원이라 계산법이 헷갈려 질의드립니다..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그러므로 문의하신 내역 중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포함됩니다.
2. 우리 협회 질의게시판 2,614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qna/267054?page=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