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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수익과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강사비를 다른 사업수익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중 무기계약 강사분이 계십니다. 이 분의 강사비는 일정하게 책정되어있는 상황이고, 그 강사비 중 일정부분은 보조금으로(수업일 수 대로 책정),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해당 프로그램 사업수익으로 충당)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수익이 감소하고, 수업을 못하게 되어 보조금으로 강사비를 나갈 수 없어 전액 자부담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해당 프로그램 사업수익금(이월금 포함)이 강사비보다 적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서는

-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 실비이용료를 받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기능 교사 등의 인건비는 실비이용료 등으로 충당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부족한 프로그램의 수익사업금 외 타 프로그램의 수익사업금은 약간의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유가 있는 수익사업금이 바우처 사업 및 아동 청소년 사업이며, 부족한 프로그램은 노인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1. 현재 남아있는 타 수익사업금을 이 분의 강사비로 지출해도 되는지

2. 지출이 불가하다면 타 수익사업금에서 차입상환이 가능한지

3. 차입상환이 한 두달 뒤에 이루어져도 되는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 협회 2020.03.18 04:46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사업 자체비용에 사용해야 하므로 다른 수익사업 예산에 활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부담 및 보조금을 활용한 지급방법과 관련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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