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후원금(용도:종사자 직책수당)으로 후원금을 받아서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대로 직책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질의 1)

지자체에서는 이 건을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회계 부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질의 2)

또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후원관리를 통하여 후원금 수입 사용 내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안의 내용 수록으로 비치 서류를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왔는데

출력하여 파일철 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비서류가 없는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9.03.13 07:54
    답변1)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 ~중략~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41조의7(후원금 용도외 사용금지)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 위 법률에 의해 후원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후원한 후원금(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했다면 회계 부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2)
    ○「사회복지사업법」제37조(시설의 서류 비치)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위 법률에 의해 후원금품대장 등 필수 비치 서류는 출력된 파일철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등은 전산파일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885 사회복지시설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여부 [1] 도남사회복지관 2023.12.12 306
2884 보건휴가 급여 관련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3.12.11 155
2883 경력인정 관련 질문 [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2023.12.07 221
2882 유급자원봉사자 관련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197
2881 사회복지관 조리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267
2880 구입한 물품을 후원품 입고 처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질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152
2879 사회복지관 통신판매업 신고 문의 [1] 함장종합사회복지관 2023.11.28 182
2878 육아휴직 대체직 채용관련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187
2877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679
2876 업체 홍보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153
2875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채용관련 질문 드립니다. [1] file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293
2874 지정후원금 잔액 처리 [1]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0 339
2873 예산의 전용 중 전용의 제한에 관한 문의 [1] 오치종합사회복지관 2023.11.17 162
2872 기관 내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023.11.14 310
2871 후원금 회계처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 file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13 285
2870 생활시설에서 이용시설로 전환한 사무원 급수관련 질문입니다. [2]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3.11.09 166
2869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08 279
2868 조리사 경력인정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11.07 140
2867 직원채용관련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3.11.02 257
2866 60세 초과 종사자 대체 공개모집 관련 문의입니다. [2]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10.30 16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