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3205 댓글 2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은 퇴직연금(DC형)으로 매월 퇴직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내 출산육아휴직자가 있는 데

출산휴가 2017. 8. 1. ~ 2017. 10. 29./ 육아휴직 2017. 10. 30. ~ 2018. 10. 29.까지 입니다.

 

이에 현재 2017. 1.~ 2017. 7.까지 지급한 임금총액을 휴직 전 2017년 근무개월수(7개월)로 나눈 평균임금을 매월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가 올해 4월 호봉승급을 했는데 2018년 당해년도에도 매월 적립하고 있는 적립금을 동일하게 적립하면 되는지

 

아니면 올해 복직 후 11, 12월 근무할 임금총액을 근무개월수(2개월)로 나눈 적립금을 당해년도 적립해야되는 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8.06.12 09:45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6월 11일
    - 질의내용: 위의 질의 내용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확정 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보험료(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이 해당 년도에 휴업을 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바,
    (1) 수습기간,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및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이더라도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얻은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휴업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휴업한 기간을 제외함)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확정기여형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090,2007.03.15.).
    (2)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유급, 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090,2007.03.15.).
    육아휴직 기간 도중에 호봉승급을 하였으나 여전히 육아휴직 중이고, 노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육아휴직기간인바, 아직 복직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향후 복직하여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를 전제로 지급될 예정인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적립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명문화된 명시적 규정도 없을 뿐 아니라 실제 복직여부도 현재까지는 확정적이지 아니하므로(현실적으로 퇴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서 출산휴가 직전에 정상적으로 지급 되었던 2017.01~2017.07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적립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인사총무 2018.06.14 00:26
    답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2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885 사회복지시설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여부 [1] 도남사회복지관 2023.12.12 306
2884 보건휴가 급여 관련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3.12.11 155
2883 경력인정 관련 질문 [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2023.12.07 221
2882 유급자원봉사자 관련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197
2881 사회복지관 조리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267
2880 구입한 물품을 후원품 입고 처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질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152
2879 사회복지관 통신판매업 신고 문의 [1] 함장종합사회복지관 2023.11.28 182
2878 육아휴직 대체직 채용관련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187
2877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679
2876 업체 홍보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153
2875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채용관련 질문 드립니다. [1] file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293
2874 지정후원금 잔액 처리 [1]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0 339
2873 예산의 전용 중 전용의 제한에 관한 문의 [1] 오치종합사회복지관 2023.11.17 162
2872 기관 내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023.11.14 310
2871 후원금 회계처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 file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13 285
2870 생활시설에서 이용시설로 전환한 사무원 급수관련 질문입니다. [2]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3.11.09 166
2869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08 279
2868 조리사 경력인정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11.07 140
2867 직원채용관련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3.11.02 257
2866 60세 초과 종사자 대체 공개모집 관련 문의입니다. [2]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10.30 16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