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긴급복지 연료비 인상으로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 강화
- 월 11만 원 → 15만 원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긴급지원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 (기준중위소득의 26% → 30%, 2022.7.1.〜), 1,304,900원(’22.1.1.) → 1,620,200원(‘23.1.1., 4인가구 기준)

 

□ 긴급지원 종류 중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 10월~12월)동안 지원되며, 2022년은 월 106,700원에서 2023년은 1월부터 월 110,000원으로 3.1% 인상되었다.

○ 이번「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연료비 월 4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고시 시행일인 2023년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21.1월〜’22.10월 기간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률(38.5%) 반영

 

□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연료비 인상 내용을 포함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현수막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긴급복지지원 강화를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3년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7 [2023. 4.] 보건복지부 - 가족돌봄청년 맞춤형 지원 및 발굴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 file 협회 2023.04.19 92
436 [2023. 4.] 보건복지부 - 자립준비청년 민간지원 활성화를 위한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북 발간 file 협회 2023.04.19 82
435 [2023. 3.] 보건복지부 - 제17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개최 file 협회 2023.03.30 84
434 [2023. 3.] 보건복지부 - 2023년「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거점기관 공모 file 협회 2023.03.30 76
433 [2023.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저출산 대응 정책범위 재정립 협회 2023.03.29 85
432 [2023. 3.]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 file 협회 2023.03.24 100
431 [2023. 3.] 보건보지부 - 23년 140억 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운용사 선정공고 file 협회 2023.03.08 103
430 [2023. 3.] 보건복지부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선정 file 협회 2023.03.07 165
429 [2023. 2.] 보건복지부 -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39종→ 44종) file 협회 2023.02.27 100
» [2023. 2.]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 연료비 인상(월 11만원 → 15만원) file 협회 2023.02.22 123
427 [2023. 2.]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보고 file 협회 2023.02.17 127
426 [2023. 2.] 보건복지부 -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file 협회 2023.02.13 211
425 [2023. 2.] 보건복지부 - 공공 요금감면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안내 file 협회 2023.02.13 81
424 [2023. 2.] 행정안전부 - 취약계층 난방비지원금, 보조금24에서 확인 file 협회 2023.02.06 83
423 [2023. 2.] 보건복지부 - 출생미신고 자녀, 아동수당 지급절차 개선 및 복지연계 추진 file 협회 2023.02.06 40
422 [2023. 2.]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내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file 협회 2023.02.06 34
421 [2023. 2.] 산업통상자원부 - 동절기 차상위 계층 등 서민을 위한 추가 난방비 지원 file 협회 2023.02.01 102
420 [2023. 1.]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누리카드 대상 확대…맞춤형 지원 강화 file 협회 2023.01.31 66
419 [2023. 1.] 보건복지부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추진 file 협회 2023.01.30 41
418 [2023. 1.] 보건복지부 - 2019년도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235.9조 원(OECD 평균의 61.2% 수준) file 협회 2023.01.27 1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