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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더 빠르고 편리하게
- 2.16(목)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보고 -

 

 

1.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 신속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하, 공공 제공기관) 등 공공 전달체계를 확대한다. 

 ㅇ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만 지정ㆍ운영 중인 공공 제공기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복수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급 대비 수요가 많거나, 서비스 제공 지역이 넓은 경우 등 

 ㅇ 중앙지원센터는 업무지침(매뉴얼) 개발ㆍ보급, 평가, 서비스 운영방식 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ㅇ 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 수급조정, 노무관리 등의 업무 지원을 통해 공공 제공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도 구축ㆍ운영한다. 

 ㅇ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연계까지의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수요‧공급 불일치(미스매칭)를 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축·활용한다.

 ㅇ 아울러 아이돌봄부터 초등돌봄까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검색, 신청할 수 있도록 아동 돌봄 플랫폼* 간 연계를 추진한다.

     *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와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연계

 

□ 민간 돌봄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ㅇ 민간 제공기관의 시설, 인력, 서비스 등에 대한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등록기준 마련(‘23) →「아이돌봄 지원법」개정 추진(‘23~) → 등록제 도입(‘24~)

 ㅇ 또한, 등록된 민간 제공기관에 컨설팅과 함께 다양한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 돌봄인력 전문성 제고

□ 공공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공공ㆍ민간 돌봄인력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ㅇ 올해는 직무분석(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실기ㆍ실습을 강화한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ㅇ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유사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사자격ㆍ경력자 대상 교육 과정도 시범 운영한다.
     * (현행)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 (개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 경력자 등 추가(‘23 시범운영)

 ㅇ ‘24년부터 공공 돌봄인력 양성교육 체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하고, 민간 육아도우미도 양성교육과정에 포함한다.

     * (현행) 아이돌보미 채용을 전제로 양성교육 실시 → (개선)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교육 후 채용


□ ‘24년부터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23년 「아이돌봄 지원법」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ㅇ 양성교육 이수 및 결격사유(범죄경력, 건강 등) 등을 확인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보수교육 관리를 위한 자격제도 전담기구도 운영*한다. 

     *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근거 마련을 위한「아이돌봄 지원법」개정 추진

 

□ 우수 돌봄인력 확충을 위해 처우 및 근로여건도 개선한다. 

 ㅇ 우수한 아이돌보미가 유입되고 장기간 활동할 수 있도록 적정한 돌봄수당 지급 검토 등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한다. 

 ㅇ 등록된 민간 제공기관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도우미(자격증 소지자)에게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3. 서비스 다양화 및 이용요금 합리화 

□ 이용자의 다양한 아이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한다.

 ㅇ 갑작스러운 야근,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부담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와

     * 아이돌보미의 신속한 이동수단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부담으로 추가비용 지급

  - 등․하원 등 2시간 이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 도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 1회당 서비스 시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부담으로 추가비용 지급

 ㅇ 또한,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이용자의 양육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지원도 확대한다.

 ㅇ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 및 시간을 확대*하고,

    * 지원가구 : (’22) 7.5만 가구 → (’23) 8.5만 가구 / 지원시간 : (’22) 연840시간 → (’23) 연960시간 

 ㅇ 한부모, 조손가족, 장애부모, 저소득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과 초등학생을 둔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ㅇ 영아종일제 활성화를 위해 만0∼1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급여를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양육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 부모급여 수급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으로 이용하고, 수급액 초과 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별첨]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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