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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추진 
-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 2.8(수)부터 지역 공모 접수 시작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2023년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6개월간(’22.7.4~’22.12.31) 시범사업 지역에서 총 3,856건 상병수당을 신청받아, 2,928건이 지급되었다.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평균 지급 일수는 18.4일, 평균 지급금액은 815,000원

 ○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수급자의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가 2,116명(72.3%)으로 가장 많았으나, 자영업자 528명(18.1%), 고용·산재보험가입자 284명(9.7%)으로,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되었다.

 ○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1%(1,144명)로 가장 많았으며, 40대(711명, 24.3%), 60대(591명, 20.2%), 30대(339명, 11.6%), 20대(139명, 4.7%), 10대(4명, 0.1%), 순이었고, 주요 질환은 ‘목·어깨등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937건(32.0%),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778건(26.6%), ‘암관련질환(C*상병)’이 514건(17.6%) 이었다. 

     * 8차 한국표준사인질병분류 질병분류기호(KCD코드)
 ○ 1단계 상병수당 신청자의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의 소득 하위 50%가 전체의 70.2%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69.2%로, 소득 하위 50%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신청 비율이 높았다. 

  - 이에, 올해 7월부터 추진할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속 운영되는 1단계 시범사업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본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수급 사례 > 

▶ 사례1 
보험설계사 C씨(51세, 창원거주)는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어 걷거나 앉을 때 통증이 심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으나, 당장 생활비가 걱정이었다. 보험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유‧무급 휴가 제도가 없고, 근로를 하지 않으면 수당이 없어 질병에 가장 취약한 직종 중 하나이다. 수술은 잘 되었고, 유튜브 채널 검색 도중 상병수당 제도를 알게 되어 총 25일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현재도 약간의 통증은 있지만, 보험설계 업무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되었다. 

▶ 사례2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B씨(48세, 천안 거주)는 지난 5월 편도암 수술을 받고, 25일간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이후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으나, 무급휴가만 있어 생계비가 걱정되었다. 무급휴직 기간인 7월~8월에 상병수당을 신청하였고, 약 2달간의 상병수당을 통해 생계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현재는 건강하게 직장에 복귀하여 근로를 이어가고 있다.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아래와 같다. 

    *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은 공모 통해 선정, 전액 국비 지원(’23년 예산 204억 3,300만원)

 ○ 1단계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2단계 시범사업 역시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나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질병 치료나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이거나,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또한 상병수당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 중복수급은 안되며 법정 유급병가 등이 보장되는 공무원·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 등도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고용주로부터 유급병가가 보장된 근로자는 해당 유급병가와 중복 수급은 불가하며 유급병가 소진 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자격>  

□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의 기본자격은 ①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②15세 이상 65세 미만의 ③대한민국 국적자이다. 

 ○ 취업자 기준은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②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자영업자*이다. 

    * 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인 자 
   ** 최저임금 9,620원(’23년)에 근로자의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한 금액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①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②가구 재산은 7억 원 이하이여야 하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할 예정이다.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설정 시 미취업자를 다수 포함하게 되므로, ‘취업자 중 소득 하위 50%’ 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120%’로 설정

 

<대기기간 및 최대보장기간>

□ 상병수당이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보장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가 대상이므로, 대기기간이 길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기간*을 다소 짧게 설계하였다.

  * 상병이 발생한 시점과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차이를 의미함 

  - 대기기간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공백에 대한 책임을 국가, 기업, 개인이 분담하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OECD 국가들의 경우 3일~26주의 대기기간을 유급병가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최소 3일 이상 설계하는 것을 권고

  - 당초 1단계 시범사업은 고용주의 유급병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14일의 대기기간 모형을 운영하였으나,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자들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유급병가를 적용받기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비교적 단기의 대기기간(3일, 7일) 모형을 운영할 예정이다.

 ○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 이 모형은 근로자가 가정에서 요양하더라도 요양방법과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의료인증을 통해 심사하여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 이 모형에서는 요양방법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대신,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단서 발급, 심사 등의 의료인증절차가 필수적이다. 

  - 첫 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이고,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이다. 

 

 ○ 두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이다. 

  -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이다. 

    * 예> 직장인, 대상포진 →해당 질병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만큼 상병수당 지급

 

<급여수준>  

□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일 46,180원을 지급한다. 급여수준은 1차 시범사업모형과 같다.

    * (근로활동불가모형) 근로활동 불가기간 전체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 (의료이용일수모형)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  

 

<신청 및 지급 절차>    

□ 상병수당의 신청·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절차>

신청자

 

 

건보공단

 

 

신청자

 

 

 

①상병 발생

④자격심사(취업 여부 등)

⑦-(1)수급 종료, 근로복귀

②진단서(모형4)/ 의료이용증빙(모형5) 발급

⑤의료인증 심사

OR

⑦-(2)수급기간 연장 신청

③상병수당 신청
(→ 건보공단)

⑥급여 지급, 사후관리

 

 ○ 근로활동불가 모형에서는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즉시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진단서는 소급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진단서 발급이 늦어지는 만큼 상병수당을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상병수당 보장을 위해 상병 발생 시 즉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의료이용 모형에서는 근로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의료이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진료비 납입 확인서,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 확인서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업자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대상자격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하여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한다. 

 ○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공모절차>   

□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023년 2월 8일(수)부터 2월 23일(목)까지이다. 

 ○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자원·인프라 등의 사업추진 여건, 지자체 전담조직 등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3월말 2단계 시범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31일(화)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뿐 아니라 각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로, 작년 7월 시작된 1단계 시범사업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았다”라며, 

 ○ “2단계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이 더 필요한 소득 하위 50% 취업자의 생계를 든든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협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2단계 지역 공모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 또한 “코로나19 계기로 강조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의 본 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으며,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운영되므로 코로나19 격리에 대한 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청의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고 상병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본 제도 도입 시 감염병 유행 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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