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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 3일부터「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개정안 행정예고 -

 

 

 

□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보건ㆍ의료ㆍ금융ㆍ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2.3.∼2.23.) 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환경문화, 생활공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건(세탁, 목욕, 이ㆍ미용), 의료(진료, 당뇨검사, 마음건강), 금융(채무상담), 문화(예술,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 유형으로 새로 추가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은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근거와 함께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적정 예산편성, 조정근거 등도 개정할 예정이다.

- (현행) 1차연도설계비+보상비, 2차연도사업비, (변경) 1차설계비, 2차보상비+공사비

 

□ 국토교통부 박정호 녹색도시과장은“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요

 

□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인해 낙후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주민지원사업 지원
ㅇ (근거) 2000. 1. 28. 제정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같은 해 7. 1.부터 시행
ㅇ (재원)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자에게 징수한 보전부담금을 재원
* (‘20년) 881억원 → (‘21년) 951억원 → (‘22년) 922억원 → (‘23년) 880억원

 

□ (추진체계) 개발제한구역 지원은 국가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 시행
ㅇ 주민지원사업은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 40%초과: 국비 70%, 30%초과∼40%이하: 국비 80%, 30%이하: 국비 90%
ㅇ 관리보조는 시․도 및 시․군․구에 예산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면적, 주민수, 구역관리실태 등을 고려하여 배분
* 관리보조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활동에 필요한 출장비, 단속장비 구입, 경계표석 설치 등에 사용

 

□ (지원대상) 생활편익․복지증진․소득증대 및 환경·문화사업 등은 간접지원방식이고 생활비용보조사업(‘09년 도입)은 현금지원

 

□ (지원현황) ‘01년부터 ’22까지 총 4,122건 1조 4,64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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