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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9일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이 필요한 상황에 대응하는 시도경찰청 단위의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팀은 현장 경찰관으로부터 정신질환자를 인수해 의료기관, 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50조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이들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정신응급환자를 발견하더라도,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보건기관)·병원 등 관계기관이 체계적으로 협력하는 치료관리시스템 미비로 현장 경찰관만이 입원 가능 병원을 찾아 장시간 이송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실제로 경찰청이 최근 3년간 경찰이 의뢰한 전국 응급입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응급입원 거부 건수는 2020년 382건에서 지난해 530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였다. 대부분은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실이 부족하거나 담당 의사 부재로 입원 여부를 진단할 의사가 없어 거부 또는 지연되는 것이다.

작년의 경우 현장 경찰이 응급입원에 필요한 소요시간은 평균 5시간 내외였고, 최대 24시간 이상이 소요된 사례도 종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시도경찰청에서 현장지원팀을 운영해왔다. 경찰청은 향후 시도경찰청별 관내 응급입원 건수 등에 따라 적정정원(4∼6명)을 배치하는 등 현장지원팀이 조속히 전국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도경찰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내 정신의료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지역 내 협력병원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역경찰이 입원 지연으로 정신질환자를 장시간 경찰관서에 보호·대기하는 시간이 대폭 감소해 현장 치안부담 해소 효과와 함께 경찰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치안여건이 조성됐다"며 "과도하게 집중된 현장 경찰관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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