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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30.) -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주요 내용 】

 ◇ 당초 입법예고된 바와 같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


  ◈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정률제 시행

  ◈ (직장가입자ㆍ피부양자) 보수(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 (보험료 인하) 561만 세대(65%), (인상) 23만 세대(3%), (무변동) 275만 세대(32%)
 
 ① 재산 공제 확대(일괄 5,000만 원)로 재산보험료 24.5% 감소

 ② 역진적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6.99%) 보험료 부과

 ③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179만 대→12만 대)

 ④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보험료 일원화*

   * 최저보험료 기준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평균 월 4,000원)되는 세대에 대해 인상분 한시경감 적용

 ⇒ 지역가입자 65%(561만 세대), 월 평균 보험료 24%(3.6만 원) 인하,지역가입자 32%(275만 세대), 보험료 변동 없음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1,909만 명 → (보험료 인상) 45만 명, (무변동) 1,864만 명


 ① 보수(월급) 외 고소득자 등 2% 직장인(45만 명) 부과 확대

 ② 대다수 직장인(98%) 보험료는 변동 없음

 
<피부양자>
 피부양자 1,809만 명
 → (지역가입자 전환) 18만 세대 27.3만 명, (피부양자 유지) 1,781.7만 명


 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27.3만 명, 1.5%)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에 대해 4년간 보험료 일부 한시 경감 적용

 ② 대다수 피부양자(98.5%)는 보험료 변동 없음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행규칙과 함께 개정(8.31. 공포 예정)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외에 아래 사항도 개선된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2022년 한시 조정되었다.(22.6.30. 공포) 이에 따라,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 대상 주택 선정 및 평가 시에도 개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반영되도록 비율을 연동한다.(시행령 개정안 제42조의2제2항 및 제3항, ‘22년 공시가가 건보료 부과 재산과표에 반영되는 ’22년 11월부터 시행)

 ○ 또한, 건강보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각 관계 기관에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시행령 개정안 별표4의3 제1호터목, 초목, 코목)

    * △상병수당과의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고용보험 정보,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 기록에 관한 자료, △요양비, 보조기기 보험급여에 관한 현금영수증 등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당초 국민들께 입법 예고드린 내용대로 개편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적용된다. 이번 개편 관련하여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겪으시지 않도록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하고

 ○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중심으로 개선되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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