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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2022년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2021년으로 확인함)

 

비용의 수납. p.52 중간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황설명 및 지출사항: 아동교육문화(피아노, 영어교실 운영) _ 해당 강사와 간담회를 진행과 식사를 했습니다. 

 

질의 1. 위와 같은 성격은 업무추진비 성격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업비 성격이 맞습니까?

 

질의 2. 업무추진비 성격이 맞다면 "위 기준으로 볼 때"사업수입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좋은 하루되세요.

  • 협회 2022.03.30 14:32
    1. 교육문화사업 계획에 해당 간담회 등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다면 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업무추진비일 경우, 2022년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에 의거하여 실비이용료 수입은 비지정후원금 기준으로 처리하므로 업무추진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2022년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 22p
    ※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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