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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181 댓글 1

가. 법 률 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2021.1.12. 제정, 2021.7.13. 시행)
나. 주요내용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며, 실적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위 법률에 따라 저희 기관은 보조금 총액이 10억원이 넘어 회계감사를 받는 기관입니다. 회계감사 수수료를 보조금으로 집행하는데

혹시 보조금으로 집행 할 수 있는 회계감사 수수료 상한선이 정해져 있나요??

(저희 기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인데 맞돌사업 규정은 회계감사 수수료는 100만원까지, 회계검증비 50만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 협회 2022.03.17 11:39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바, 회계 감사 수수료의 보조금 집행 가능 여부 및 상한선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보조금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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