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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99~200p

 

세출예산과목구분

 

수용비및수수료: 소규모 수선비

시설장비유지비: 비품수선비(소규모 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위와 같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수선비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사항이 있는지요?

 

좋은 하루되세요.

  • 협회 2022.03.30 14:2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소규모수선비에 대한 별도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바, 소규모수선비 기준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거나, 지도감독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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