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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질의 게시판에 가족수당과 관련한 글을 읽어보았지만 궁금증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가족수당과 관련하여는 기관의 운영규정 상 시의 운영 지침을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시의 운영지침 상 과거 2014년까지의 운영지침에는 "가족수당은 배우자 40,000원 / 기타 20,000원을 지급한다" 등으로 금액만 명시되어있었고, 공무원규정을 준용한다는 표현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운영지침부터 가족수당 항목에 "그 외는 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 는 표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답변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1. 과거 지침상은 명시되어 있지않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2015년부터는 시 지침에서 준용하는 공무원 규정에 명시 된 "셋째자녀 이상 가산금 조항"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만 하는 것인가요?

 

2. 만약 15년에 가산하여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된 금액을 모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6.06.15 08:52
    1. 해당 지자체 운영지침의 가족수당 지급 기준 변화사항에 대한 해석은 해당 지자체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3. 2015년 가족수당이 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된 바 셋째자녀 가산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1호에 의거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신고한 날로부터 최대 3년 전까지 소급해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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